[수시공시] 소규모 펀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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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PSG | 2021-07-01 17:27:15

첨부파일 | 소규모펀드공시_2021년 6월.xls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공시내용 : 소규모펀드 1년, 1개월, 이행실적, 이행실적(세부), 소규모펀드 비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기준일 : 2021년 6월 1일~2021년 6월 30일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투자신탁의 해지)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