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련 사항 공시
페이지 정보
유경PSG | 2025-03-06 10:45:12첨부파일 | 수시공시(기타)_홈플러스 기업회생.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가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수시공시합니다.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홈플러스 울산점, 구미광평점, 시화점(이하 “본건 자산”)에 투자하는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이하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본건 자산 100% 책임 임차하고 있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공시 내용: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건
가.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35
나.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2025년 3월 4일 11:00
라.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김광일, 조주연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 새벽 ‘선제적 구조조정’으로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당일 오전 11시에 법원은 위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건 자산에서의 홈플러스는 차질 없이 정상 운영 중이며, 당사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본건 펀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본건 펀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용을 지속할 예정입니다.